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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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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경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28-89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100,000원
사고일시 2012. 11. 2. 0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측 : 사고후 병원진료 모름
피해자측 : 인사사고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 : 80% 피해자측 : 20%(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일 새벽 00: 10분경 아파트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파트옆 도로가 편도 2차로중 1차로에 주차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2시간 후 황당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경찰한테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확인한 결과 본인차를 도로 반대편에서 비스듬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석 바뀌쪽을 그대로 들이받은 상태였으며, 가해자 차는 충격으로 전복된 상태이었습니다. 가해자측 운전자는 벌써 사라진 상태며 차만 남아 있었더라구요..(당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나 경찰 사고조사시 3일만에 나타났다고 함--물증이 없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그후 본인차는 견인해서 공업사에 들어갔고, 이후 견적을 내어보았더니 전손처리를 해야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상태이었습니다. (중고차 구매 후 2주만에 사고이며, 보험사 자차금액의 수준의  수리비 발생)
* 자차금액 : 8백만원,  수리금액 8백만원

문제는 도로가에 주차를 해놨다라는 이유로 과실 20%가 적용된다는 보험사의 말을 듣고 더욱더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차를 들이받은것도, 구매후 몇일 지나지 않아서 못쓰게 됐다는게 억울하기만 한데, 가해자 차량 수리비 및 병원비, 기타 발생돼는 제비용과 본인차의 수리비까지 제가 20%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구요.. 다른 구제 방안이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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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07 00:00


    안녕하세요.


    과실은 10%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
    그래도 안되면 소송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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