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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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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운전조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55-835-43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7월 교통사고후 3주 입원후 130만원에 합의후 퇴원하였습니다....
뇌진탕, 경추염좌로 진단받았습니다...

퇴원후 1달뒤 목이 불편하여 다른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편해서 큰병원으로 가서 엠알검사 결과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초기로 진료받았습니다.
수술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의사샘에게는 교통사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앞으로 평생 목이나 허리로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디스크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이라 걱정이네요.....

2.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신고를 하면 부당환수금을 주면 130만원 에 초과할때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어떤 분들은 사고당한 부위는 의료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고 여기 사이트 답변에는 초과할때는 의료보험가능하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여기 답변하신 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고 나온 답변인지 궁금합니다......

3.제 경우 현재 수술까지는 아닌데요.......저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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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2.11 21:50

    합의당시 향후치료비의 범위 만큼은 의료보험 처리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의료보험 관련 기타 내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측으로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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