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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02:14

택시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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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준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1-00-00
연락처 010-4737-72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2년11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4주. 12월17일까지 병원에 입원, 물리치료 받음
입술 찢어짐. 꿔멧음. MRI,X-RAY 모두 검사
골반에 심하게 멍이듬 얼굴 콧등에 차에 부딪치며 생긴 흉터 있음
양쪽 무릎 까지고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부딪힘
공제조합에서 퇴원후 연락없음
병원비 공동부담 이라고 함 병원비 총240만원 정도 나옴
입원기간은2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0%:60% 공제조합에서 주장 택시 잡으려다가 차도 위에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상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얼굴,콧등에 흉터가 남았는데?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아직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중이고
직장은 9월 30일로 그만둠.  새 직장 들어가기 일주일전 이었음.
정신적 위자료나 또는 합의 후 치료비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 ?
    사고후닷컴 2013.01.08 02:40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이상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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