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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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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3-12
연락처 010-4464-77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2년 12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내측무릎골절(8주)
수술무
현재까지입원중(이제6주차들어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불법유턴으로인한 중앙선침범 가해자의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12월8일 오토바이 정주행중 가해자의 불법유턴으로 사고가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사에 대인대물접수했으며 경찰신고는  가해자의 부탁으로 미룬상태입니다.(신고안하는조건으로 합의금은 제시했으나 아직 답변이없어 다음주중 신고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무릎골절 8주진단나온상태며 수술은 안하고 기브스3주 후 현재 보조기 착용한상태로 지내고있습니다.
몇일전 보험사에서 나와 위자료6급(50만원),휴업손실(238만원)통원치료비등등 총 500만원제시한상태입니다.
직업이 치킨집사장인데  사업주의 명의가 와이프 명의로 되있다보니 보험사에서 일용직으로 책정한듯합니다.
 사고이후 가게운영부분에서 손해를 많이봐서(과도한 인건비지출) 이대로 입원해있으면 안될상황에 놓이게되었습니다.
제시한금액이 통상적으로 합당하다면 조기퇴원후 일을 해야될것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제가 사고후 손해본 금액보다 터문이없이 적다보니 고민은되는데 이대로 있으면 제 손해가 더커질것같아 어느정도 적당선에서 합의보고 일하는게 나을듯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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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4 12:36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유치 않아 생업에 종사 하시면서 치료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으나

    가급적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 합의를 준비 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참고로 후유장애 없다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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