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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장**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3. 1. 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데 가해자측과 형사합의할때 형사합의금 모두가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요? 만약 피상속인이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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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당시 사망자의 위로금도 받는걸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형사합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압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