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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3333|@|577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전은상 : 2009.11.29일생

 

 

** 요약 : 한국인이 운영하는 필리핀내 영어캠프(리조트형식) 참여한 36개월 아이가 캠프내 수영장에 익수사고 발생 늦게 발견되어 현재 의식불명상태임 (사고후 2개월소요, 현재 인하대병원 입원중, 심각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장기간 재활치료 및 보호자가 지속적 개호가 필요한 상황임)

 

** 사건발생 : 2012.12.21 19시 (필리핀세부현지시간)

 

** 캠프 참여 기간 : 2012년 겨울방학 이용 필리핀 Cebu 시내 한국인이 운영하는 영어캠프 "english fella" 입소 (향후‘캠프’) (‘12.12.14~’13.2.2 (약 50일코스 ))

 

** 캠프 참가자 : 엄마 최지윤(36세), 큰딸(초등1년), 작은아들 전은상(당시 36개월 1개월)

엄마와 큰딸은 정식 랭귀지코스를 신청하였고 작은아들은 교육일정은 신청하지 않았으나 숙식비 및 체류비를 캠프에 별도 지불하고 엄마와 동행함. 엄마의 돌봄이 필요해 캠프의 동의하에 동행하게 됨. 엄마는 자비로 교육시간동안 작은 아들을 돌볼 필리핀 현지 베이비 시터를 고용한 상태였음.

 

** 캠프소개(대표 한국인 김택중) : 캠프는 리조트 형식을 띄고 있으며 숙소,강의실,식당 및 편의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한국인 및 일부 외국인 대상 필리핀 영어교사 활용 영어연수 프로그램 운영, 역삼동에 한국 지점 운영, 필리핀내 한국인 대상 캠프중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있는 캠프임. www.englishfella.com에 상세정보 확인가능함.

 

 

** 사고상황 :

‘12.12.21일 오후 캠프내 한국인 연수생 대상 야외 삼겹살 파티 진행 (오후16시이후)

캠프 1캠퍼스내 숙소앞과 수영장 사이 공터에서 진행

삼겹살파티 직후 19시경 아이엄마가 수영장 옆 야외 휴게실에서 다른 연수생 및 보호자와

대화중 아이가 수영장에 빠짐, 아이는 약 20분 경과후 수영장내에서 수영중인 다른 학생에 의해 발견되었음. 캠프 참여시 부터 건물앞 수영장에 대해 아이엄마는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잠시 방심한 사이 아이를 지속 관찰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함.

수영장은 길이 30미터, 폭 20미터(실측은 아님,눈으로 보고 짐작)의 찌그러진 타원형 모양으로 수영장 양끝끼리 물위로 걸어서 이동할수 있도록 footwalk가 설치되어 있음. (수영장 수심 120~140cm)

캠프내 숙소동과 식당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쟁점

- 피해자측 과실 : 유아에 대한 보호관찰 소홀한 책임

- 캠프측 과실 :

12월 중순 필리핀 일몰시간 18시임.

사고 당시(19시20분경) 별도의 조명시설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함

수영장이 어두워서 삼겹살 파티로 인해 수영장 주변에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발견하지 못함. 수영장에 별도 라이프가드 배치 없음.

수영장 주변에 어떤한 경고판이나 위험 안내문구 없었음.

보호자가 유아를 포함 누나까지 두명을 동행하여 입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경고 없었음.

유아가 아니라 초등 저학년이 빠지게 되더라도 키를 넘는 수심임. 안전시설 부족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음.

 

** 사고후 캠프측에서 수영장 주변에 경고문 부착 및 조명 설치 하였으며 라이프가드 배치하였음.

 

** 사고후 및 현재 상황

아이 건져낸 후 아이엄마와 주변 유학생이 응급처치 시행하였으며 한번 구토후 주변병원으로 이송, cpr시행후 심박동 회복, 상태 심각하여 익일새벽 주변 대학병원으로 이송(Cebu Doctors Hospital) 한국내 피해자 아버지 인지하고 12.24일 한국에서 세부로 출국함.

병원에서는 아이가 20분정도 익수된 것으로 추정하며 뇌부종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자가호흡 못하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 이에 회복의 기미가 없어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이송을 추진 하였으나 연말 연초와 맞물려 13일이 경과한 1월03일 새벽 출국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 고대안암병원으로 이송함 당초 뇌사를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의식불명에도 불구하고 자가호흡 회복하고 약간의 움직임은 있는 상황임. 환자 부모 인천 거주중이라 한달 후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속 치료중임.

 

** 치료비 및 비용부담 상황

캠프측에서 현지 치료비 및 한국이송까지 비용은 부담한 상황이며

캠프연수참가비는 기간 경과분에대한 숙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고 70%정도 환불받은 상태임 한국내 치료비 논의중 캠프와 보호자간 의견 차이가 크고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정상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고난도의 치료가 필요한 바 소송을 준비 중임.

 

**증거자료 : 수영장 주변 사진 및 필리핀 현지 경찰 발행 사건사고 경위서 있음

 

** 과실비율 예상 및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가능금액, 착수비 및 성공보수 등에 대한

변호사님의 입장을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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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02 10:49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가장 큰 쟁점 사항은 피해자측의 과실에 대한 부분 일 것인데
    기재한 내용을 고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검토 한다면
    부모의 관리감독 소흘에 대한  과실이 상당 비율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 적으로  50% 이상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사고에 있어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다시한번 언급해 드립니다만
    본 사건 과실에 대한 판단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측의 과실이 인정 된다면 치료비는 전액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위자료등은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상태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약정에 대한 부분은 사건의 해결방향 및 결과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적인 약정 방식 으로는 위임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상담 후 별도의 약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약정 방식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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