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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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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0 02:13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5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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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00
연락처 010-3335-69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차관리 월30 정도
사고일시 11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즉시 합의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진단(4급)-다리에 금이 간 정도
6주후 통증이 낫지않아 다시 mra 검사 결과 위쪽 인대파열도 있음을 알고 현재 13주가 지났는데도 입원 중.목발 집고 조금은 걸을수 있음.일시 장애 진단 받음. 수술은 하지 않음.휴유증 여부는 알수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70% 피해자30%(피해자가 버스 하차후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를 보고 도로쪽으로 내려와 횡단보도로 가는 도중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택시가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걷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속력을 내면서 택시에 치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적정선 여부와 피해자가 30%의 과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3.11 00:51
    무단횡단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적정 할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치료 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정도로 마무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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