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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17:23
자전거와 차 교통사고
조회 수 23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180만원 |
| 사고일시 | 2013 03 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11일간 병원에 입원 전치2주 허리 양쪽무릎 양쪽팔목 양쪽발목 염좌증세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70 피해자 30 경찰신고는 취소함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보험사에서 지금 합의안하면, 합의금에서 제 과실을 계산하여(보험사말로는 fm대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40만원의 합의금 밖에 못 준다고 하여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합의서를 쓰지 않았고 합의금도 못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퇴원후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아 몸이 않좋은데 통원치료를 하고싶은데 자꾸 저런식으로 합의금이 깍인다고 협박식으로 말해서 합의한다고 했으나 아직 합의서 안 썼는데 완쾌될때까지 통원치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치료가 필요 하다면 꾸준한 치료를 받은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과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하면 합의금은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