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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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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진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542-22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10만원
사고일시 2012년10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엔..

1.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2. 두부좌상.
3. 요추부 염좌 및 골반부 좌상.

상기 병명으로 수상후 약 18일간의 가료를 요함. 단,미발견 손상 발견 및 합병증 발생시 재판정 요함.

수술은 안했고요..


입원은 회사때문에 11일간하다가 퇴원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한의원으로 옮겼고요.. 지금도

치료는 받고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생각했던 보험금은 150정도 가량이었는데요... 보험사에서 차이가 좀잇어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맞는건가요?

입원한기간도 11일인데.. 10일로 처리한다고하던데요..

?
  • ?
    사고후닷컴 2013.04.03 18:30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가 종결된 후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무과실 기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소득이 없을 지라도 20~60세의 성인 남녀 인정)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별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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