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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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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8806-37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년 4월2일 오전 11:0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ㅇ 오른쪽 다리 골절 5곳 발생하여 기브스를 함.
ㅇ 4곳은 전치6~8주 진단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1곳은 6~8주이내
회복이 안될 가능성이 높음
ㅇ 6~8주 후 1곳에 대해서 수술과 더 기브스를 할지 결정한다고 함
그리고 오른쪽 어깨아래 등쪽으로 진통도 있으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ㅇ 사고일시 : 4월2일 오전 11시경 ㅇ 사고의 경위 : 장모님이 버스에서 하차 후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짐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걸어가시다가 맞은편의 쏘렌토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상의 장모님을 치어버림. 경찰을 부르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장모님을 후송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안 했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사고 신고는 가해자가 하는건지 아님 피해자가 하는건지요?
    - 저희 가족은 장모님이 수술을 하시거나 치료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음
    - 보험회사(삼성화재)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임
    - 경찰서에 어제 처제가 사고 신고 접수를 하러 갔더니 증거를 수집해와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형사처벌로 간다고 하여 일단 사고 신고를 미룸.
       (횡단보도상의 CCTV는 있으나 차량을 감지하는 CCTV라서 교통사고시의 화면은 없을 것이라고   경찰서에서 애기함)

2. 형사처벌이 된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범칙금과 벌점 외 구속이 되는것인지요?

3. 보험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렵다고 애기하는데 전혀 지원이 불가능한건지요?
   - 장모님이 처제 식구와 같이 사시는데 처제, 동서가 모두 회사를 다니고 있고 조카들도 학교에 가서
     장모님 혼자 병원에서 매우 불편해하고 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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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11 21:43

    가해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사고를 유발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 이기에 신고를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 혹은 부득이 한 경우 공탁을 하게되면
    형사처벌로 인한 결과가 구속까지는 어려울 사안으로 사료되며

    보험 약관으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기간동안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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