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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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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영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0-4142-75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퇴직후 연급수급자 월300만원정도 시골에서 포도,고구마,등 농작물 재배
사고일시 2013.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3천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개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수술함,현재 좌측두개골 제거생태
수술내용: 두개골제거술 및 혈종제거술
현재상태 :홍수상태로 정신기능 및 운동기능이 전무, 사지마비
입원기간 " 1/24~ 현재진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경찰담당자 답변으로 가해자100% 책임이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사고 합의금으로 가해자가 본인의 운전자보험한도내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와서
1회 만나본후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5천만원을 요구했구요
저는 피해자의 딸로 아빠가 사고를 당한후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갈수록 안좋아지고, 맘이 약해서 사고후 맘이 약해지고  불안해 하십니다. 아빠문제도 크지만 엄마까지 건강이 안좋아져 더욱 걱정입니다.
병원비를 제외하고도 환자식(튜브)을 준비하고, 병원생활용품(믹서,전기용품,등), 간병인이 요구하는 물품등 의 부대비용도 만만찮게 사용됩니다.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처음진술할때 피해자를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 에서 떨어진곳에서 치었다고 거짓진술을 했었고
사고현장에서 의식없는 피해자를 길가 화단까지 끌고가 부축하여 앉혀논 상태였습니다.
또 운전자보험안에서 합의를 보자고하는 태도도 보험금이 있으니 본인은 손해본게 없다는 인상이 느껴져 불쾌했습니다..

위 제시금액을 거부하면 가해자는 공탁을 걸 수도 있다합니다.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3.04.18 19:24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형사합의금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여지네요.

    형사합의는 저희 홈페이지 정보들을 득 하셨겠지만.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안에(합의금제시의 범위,공탁 그에 따른 진정 등) 상응하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형사합의금액의 범위가 될 것인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에 무관하게
    3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그다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즉 통상적인 형사합의 금액의 범위 입니다.

    가해자가 섣불리 공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 공탁을 하려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은 걸어야 할 것인데
    공탁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 측에서 섣불리 선택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등으로 대응 해야함) 

    또한 공탁금회수동의 및 형사재판시에 피해자측에서 절절하고  충분한 대응을 하시면
    공탁만 걸어놓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100% 구속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 지겠지요...

    가급적 원활한 합의가 바람직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액이 민사합의금과 별개로 처리 되기위한 채권양도 통지등의 절차도
    원활한 합의의 조건하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본 사건은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상황이니
    형사적인 문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나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에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대응을 대행 할때
    아무리 유능한 피해자측의 직접 대응 보다는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에서 대응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생각 하셨던 부분 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며
    가급적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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