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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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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치않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4
연락처 010-7114-03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민 실제소득 6000만원
사고일시 2013년 4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부모님이 트랙터에 동승하여 운전 중 뒷차가 후미에서 추돌함 안전거리 미확보및 추월시도 중 사고로 여겨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모님이 동승하신 트랙터를 후미에서 1톤 트럭이 추월시도중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부모님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계시며, 진료행위가 진행 중이고, 경찰서로 형사사건으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사고는 가해차량이 추월을 시도중 트랙터를 추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입은 손실은 
1. 부모님입원(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 + 치료비 + 입원비
   현재로서는 큰 외상이 보여지지 않으나, 향후 후유증이 매우 걱정입니다.
2. 현재 트랙터(시세 7,000만원) + 기타 장비등(로더, 쟁기)
3.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써, 농사작업 불가 (농번기때 일을 하지 못하면, 연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4. 기타 :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부모님의 트랙터는 따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고시 부모님은 2인동승 상태엿습니다.


관련하여 위 사항을 기반으로 향후 어떻게 보상청구를 진행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
1번 사항의 경우 지금 당장 드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유장애가 남을까 걱정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런지요?
2번 사항의 경우는 트랙터의 피해를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을지요?
3번사항의 경우가 가장 걱정인데요.. 농민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보상금이 계산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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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22 22:26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충분한 치료
    즉 의사의 처방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유지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대물은 전손처리가 아니면 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큰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업소득 종사자라고 해서 특별한 손해배상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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