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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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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9744-11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1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일주일후 사고로 다른사람으로 교체 현재 입원중
사고일시 2013년 4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수술유무 없음,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생겨 문의 차 혹은 소송 가능 여부를 여쭙고자 글을 적습니다.

저는 한 3주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에서 보행대기 중 인도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이 저를 보지 못한 채 저를 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밀리다가 택배차량이 선걸 확인하고 운전석 쪽으로 갔으나 가해자는 창문만을 내린채 죄송합니다 또는 괜찮냐는 질문 중 하나만 하고 제 의사를 듣지도 않은채 몇 초사이의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이 사건현장 바로 앞이라 집에 가서 바로 신고를 하였고 담당 조사관에 의해 몇일 사이의 검거되었습니다. CCTV가 있어 별 수고 없이 바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조사관은 이 건의 경우 거의 교특법으로 처리가 되지 특가법 즉 뺑소니 적용여부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물론 검사의 판단으로 특가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여튼 사건 접수를 하고 입원한지 일주일이 지난 후 점점 오른쪽 팔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mri를 찍게 되었고 목의 경우 C3-4, 5-6, 7-T1에서 protrusion 진단 및 일자목 진단을 받았고 허리의 경우 L3-4, 4-5, T12-L1에서 bulging 진단을 받았습니다. 3주 입원을 하였으나 별 차도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아직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150만원 가량의 합의 제의를 받았으나 치료를 요함으로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에 1개월 짜리 일을 하다 일주일만에 사고가 생겨 다른 근무자로 대체가 되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분들 말이 다 달라서 애매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과거의 디스크 관련 병력은 없으며 사고 이후에 오른쪽 팔 감각이 둔해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건은 무조건 뺑소니다 어떤분은 애매하다 하시는데 참으로 판단하기 난처하여 변호사 분께 합의금 문제나 소송 문제에 대해 여쭙고 또는 소송 진행 여부 판단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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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4.28 02:26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소송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조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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