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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14:56

오토바이후미추돌

조회 수 29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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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양**
성별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투잡 본업230 부업100 (평균)
사고일시 2013.5.3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예상진단3주
수술 무
입원기간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합4차선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기다리는중(오토바이 피해자)

운전자(음주상태0.049)신호를 기다리고있던 오토바이 후미추돌(경찰서 가서 음주확인)

목과어깨 왼쪽무릅 발목 경미한 타박과 염좌

합의금300제시

보험사100제시

3주 다채워 퇴원할시200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합의급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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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07 19:54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200만원 합의금은 적절해 보입니다.
    조기퇴원 한다면 합의금 조율이 가능해 보이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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