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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19:59

교통사고

조회 수 19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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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어경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4-01-01
연락처 010-6349-49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3년4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에 등교길에 편도1차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대형버스하고 사고발생
횡단보도을 버스가  막고 정차중 아이가 횡단보도 앞 버스 앞으로 건너는중 버스가 주행하여 사고발생 하였읍니다
사고당시 버스기사는 주행중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없어서 주행중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버스에 장착한 블랙박스에는 메모리카드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저히가 목격자을 수소문해서 찾은결과  버스는 앞사거리 신호때문에 횡단보도을 막고 정차 해 있었고 아이는 버스 앞으로 건너는 중 버스가 운행하여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아이는 발하고 발가락 사이 인대.신경.혈관.뼈등등이 다 끈어진 상태입니다
지금도 치료중인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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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25 21:23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 상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 치료 후 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치료 종결 후에도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예상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추후 합의 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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