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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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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22:3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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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기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5487-52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 : 2,428,570 직업 : 반도체 장비 Eng'r
사고일시 2013년 1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피의 열린 상처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
머리의 찢어진 부분 수술 2번
(처음에 응급실에서 수술 및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재수술 10바늘 정도)
/
입원기간 : 1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 드립니다.

2013/01/29에 회식 후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중 불법 좌회전 하는 택시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과실 100%)

전치 3주 진단으로 머리에 찢어진 부분 수술 및 물리 치료를 1달 정도 받았습니다.

입원은 2주 했구요. 나머지는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차량(아반떼 MD)은 전면 부분 파손으로 수리비 1200만원 발생하여 상대방 택시 보험사에서 1150만원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뭐 떼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대인 합의는 머리 상처 치료 부분에 땜빵이 생겨서 일단 땜빵 치료 후 합의 한다고 안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5월 초쯤 부터 허리와 어깨 부분이 다시 아파서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 회사에서 전화와서는 "2달이 지났는데.. 보험 처리 해주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일본 출장도 가고 바쁘고 회사 및 기숙사에서 병원이 멀리 있어 아파도 치료 받지 않고 참았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후회 되네요...

현재도 어깨 및 허리 부분의 통증도 있구요,, 손이 떨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때문인지 빈혈도 엄청 생기구요,,, 앉았다 일어나도 어지럽습니다.

정말 이제 보험회사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은 머리에 땜빵난 부분 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1달 소득이 250만원 받는데 120~130만원에 합의 봐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택시 공제 조합이 짜다짜다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일 처리 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처음 교통 사고 나서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몸은 안좋아지고 택시 공제 조합은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내밀고 너무하네요...

더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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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7 22:40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합의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니
    가급적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고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것은 피해자의 권리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치료 종결 후(약 6개월 지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인정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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