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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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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뿌잉뿌잉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9
연락처 010-4078-14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5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는 반대쪽.어머니는인도에서 주택가로 들어가는골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어머니는 걸어가던중/ 트럭이 주택가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과정에서 어머니를 못보고 밟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1번 32%압박골절 3번 25$인가 압박골절

1번만 풍선성형술 함 6월 10일경

다리 복숭아뼈 골절로 수술 함 6월초

3번은 두고보자고 하심 <30%미만이라 급한건 아니라고하심>

-5월중순부터 계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명 : 요추 1번 3번 압박골절

1번 32%이던가 해서 2주후 풍선성형술 저번주에 수술끈냄

3번은 24%정도? 아직진단서를 보지못햇으나

원무과에서 상담받앗을시 20%좀 넘는다고하셔슴

그리하여 1번만 수술받앗고


복숭아뼈 골절로 다리수술 받으셧습니다.

트럭바퀴가 다리위로 올라가서 다리가 심하게 멍들고 타서

월요일 피부이식 수술예정

몇주가 나왓는지는 아직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 모름니다

거이 한달이 다되어갑니다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경찰서에 접수는 안하고

사고당일 연락한번하고 소식이 없고 회사는 삼성화재에서 확인하러옴

의사에게 말하고 간병인소견서를 말슴드리니 알앗다고해주셧고

다리거동이 가능하면 소견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셧슴니다.

현재 보조기끼고 계시고 내일 피부이식을 받습니다 혼자거동은 힘드신상태입니다.

어느정도의 합읙금을 생각하면될런지 궁금합니다

다른건모르나 삼성화재쪽에 어머니 시력이 안좋은것을 말해버려서..

<시력장애5급복지카드있다고말씀드렷는데'> 복지카드 달라며 사진찍어가셧어요 ;;

그건 옌날 아푸셧을때 얻은병이시고 거이 10년이 다되갑니다

그동안 일도 하셧고 식당도 다니시고 거동에는 이상이 없으며

볼건 다봅니다.;;

당황해서 유리하지못한 발언을 한것은 이게 전부이고요

만일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언제쯤 합의를 보자고할까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가지급

<간병비가 일주일에 한번씩결제를 해야하는데 하루에 7만원씩이다보니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지급 100만원 받앗는데 더이상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쯤 합의를 볼수있고 예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건지


변호사 선임으로 통하여 일반 손해사정사끼고 금액차이가 800~

1000만정도 차이가 난다면 소송가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상대차량 보험종류눈 잘모르겟고요;;

트럭이엇고요;;

삼성화재에서 왓는데 어떤보험인지는 확실히 모르겟어요 ;;

그쪽 담당자님이 오시긴 했는데요

그런건 어디서 확인하죠 ;; 자보자보 이러던데;;

-궁굼한건 어느정도의 비용이 나올지.. 그리고 합의가 안이루어질시 소송까지 간다면

금액차이는 얼마나 날지.. 그리차이가 안날지. 마니 날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계셔서 생계를위해

일을 하려고하시는 스탈인지라 앞으로 허리불편할거생각하니 2천정도는 생각해야겟다고하시는데

돈에 큰 욕심은 없지만 아버지도 없이 혼자 생활하시는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해서

힘들게 살걸 생각하니 손해보지 않게 받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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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17 05:29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무과실은 아닌듯 하며 피해자의 시력장애는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소견서를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에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 소송 시에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 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간병인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의 종류에 민감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물어보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을 대략 이라도 예측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중요한 후유장애의 범위(한시,영구장애 여부 및 후유장애 율)를 알아야 하며
    과실이 있다면 합의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또한 합의금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상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의 변동으로 손해배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으니 경찰의 신고가 필요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들을 통하여 합의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을 수 있는 사안 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며
    본 사건의 경우 예상 손해배상금액을 굳이 현시점에 거론해야 한다면
    무과실 기준 후유장애의 범위에 따라 1500만원 전후부터 5천만원 전후라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큰 이유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금액의 결정은 진단내용 정도의 단순한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 하시고 이해 하셔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만을
    꼼꼼히 참고하셔도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됨을 확신 드리니  참고 하시고 본 사건 합의시점에 재상담하여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의 합의실패로 인하여 저희 사고후닷컴에 위임되어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결과는 통상 2~3배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며
    심한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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