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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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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승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6
연락처 016-9339-22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기계 임대업 사업자
사고일시 2013 년 5 월 8 일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제가 30% 이고 상대방이 70%로 책정 되었읍니다 제가 차량 행렬을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지해 있는 상대방 차가 쌍라이트 깜빡이는 제차를 보고 양보하는 것으로 착각 좌회전 하다가 저와 충돌 하였읍니다 (차량행렬을 따라 가다가 행렬 앞쪽이 언덕 아래 길을 들어서 25톤에 짐이 실려 추진력이 약해 멀어지기에 위치 확인차 쌍라이트를 깜빡 거렸음을 양보 하려는 것으로 착각 했읍니다) 상대방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 사고 직후 보험사고 처리사와 운전자외1명 등이 블랙박스 칲을 핸드폰에서 확인하는 것을 보았지만 추후 사고 처리자는 영상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이 없어 초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 였읍니다 입원도 거부 되고 통원 치료 하다가 양방 치료를 중단 하고 한방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외상없이 치료기간만 길어 지고 있읍니다
초진 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고 한방으로 계속 치료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30%사고 과실 책정 정당한 것인지
사업자로 영업 손실 보상과
차량 사고로 차량운휴보상

총체적으로
대물 보상
대인 보상 에대해서 간단히 알고 슾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6.17 18:56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내요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20~30%과실이 일반적인 판단 이라 사료되며

    큰 부상이 아닌 사고 이기에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해결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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