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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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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도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46-31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 배달원
사고일시 2013.05.2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책정과실: 0% 처남이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중(헬멧은 쓰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 유턴으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병원에서 4주입원과 2주 통원 치료 진단 받았습니다
-뇌진탕 및 미세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당건 당시 경찰서에서 접수는 되었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채권양도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남이 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주위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합의금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도 상대방100%과실로 인정하고 11대 중대과실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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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6.22 10:46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는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니 경찰에 신고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 인정이 안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약관상 보상금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많은 차이의 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두고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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