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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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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20:0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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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6
연락처 010-8662-0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세히 모름 주부
사고일시 2013년 6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동강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다리를 건너야 하는 90도 좌회전 길에서 속도제어를 못하고 다리초입에서 인도로 돌진 왼쪽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다리 절단 오른쪽 허벅지가 살이 많이 훼손
현대해상으로 알고 있으며 만24세 이상 종합보험으로 무보험이나 진배없음

만날 수 가 없어 아직 자세히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환자 안정을 이유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2년생으로 군입대를 앞둔 휴학생으로 동강 레프팅 알바를 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는 항상 자동차에 꿏혀있다고 합니다. 사고 후 확인결과 24세 이상 종합보험으로 우리애한테는 무보험인 셈 입니다. 피해자는 59년생 여성으로 왼쪽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게되었습니다. 물론 죄송한 마음은 이루 말할수 없으나 보상과 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알고 싶고요,  알바사장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느정로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알바업주에게 무보험 미공지 및 무보험 차를 운전시킨 것으로 재판의뢰가 가능한지요???
어설픈 내용이지만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집에 노모가 계시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으니  전화를 주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것을 밝혀주시면  이동해서 통화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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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26 21:23


    안녕하세요.


    민사배상 책임은 운전자와 업주가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겠으며
    업주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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