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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01:47

교통사고

조회 수 26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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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수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88-21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웹디자인 / 월 200만
사고일시 2013년 4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중랑천 뚝방길 근처 길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저녁 8시쯤 택시를 타려고 길가에 서있었는데 좌회전하는 탑차가 제가 어두운 옷을 입어서 못봤다고함. 하지만 가로등이 환하게 다켜져있는데 못봤다는건 이해가 안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이였으나 허리와목의 타박상의 치료비와 위로금 1년을 쳐서 500만, 성형비용은 별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가벼운 뇌진탕(5~10분) 및 얼굴 좌상(3cm, 1.5cm), 경추 및 골반 타박상
- 4~5주
- 3주
- 185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12일 저녁 8시쯤 택시를 타려고 길가에 서있었는데 좌회전하는 탑차에 전면 유리 및 운전자쪽 사이드미러에 부닺침.
부딪친후 바닥에 옆으로 떨어졌음. 그후 5분 가량 의식을 잃었다 깬후 삼육병원을 갔다 성형외과가 없어 경희대에가 이마 2군데를 꼬맴(3cm, 1.5cm) 그리고 이날은 집으로 귀가.

13일 허리 및 골반이 너무 아파 삼육병원 응급실 내원 후 3주 가량 입원후 퇴원함.

퇴원일에 합의 담당자가 병원으로 와 합의금을 들어보았으나, 휴업손해 및 치료비, 위로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한달 월급도 안되는 금액이고, 그렇게 치면 치료비 및 위로금은 받는게 아니니 합의 못하겠다고 했음. 그리고, 허리와 골반은 한달을 치료 한다해도 다 낫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 및 위로금, 월급을 포함해 1,000만원을 제쪽에서 요구함.

퇴원한지 1달이 지났으나 합의담당자에게 연락이 없었고, 결국 제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였더니, 만나자고 해서 만났음
처음엔 담당자가 170만원을 고수하다 월급과 허리와 목의 타박상 치료비와 위로금을 1년 산정하여 500만원으로 합의를 제시
성형비용은 별도로 해주겠다고 했음. 


질문 1. 대학병원에서 한다고하면 자기부담금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지,
질문 2. 성형을 주치의의 권유로 하고도 흉터가 남는다고 하면 추상장애로 추가 보상 해준다 했는데 어떤기준으로  얼마까지 보상받는지.
질문 3. 이런사고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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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27 04:2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1.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성형을 마친후 에도 흉터가 남아있는 경우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인정이 가능하나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정도가 남아있고 육안으로는 2~3m 정도에서 식별이 가능한
        경우일때 인정이 가능 하겠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정되기 어려워 보임)

    3. 법원에서 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서 정하여 지고 장해가 없는 경우는 재판부 에서
        규범적 으로 결정을 합니다.(통상 2백 미만)

    4.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장해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제시금 보다는 높게 합의금
        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단,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을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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