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재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7
연락처 010-8769-02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 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율 50%(안전띠 미착용 10% 포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총 400만원(핀제거비 1,700,000원, 성형비 2,040,000원, 보조기 26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 10주
- 수술 유
- 14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3,900,1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사고내용
 -  제가 고속도로 운행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추돌하였습니다.
 -  앞차 피해자는 대인, 대물 보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  제차에 같이 타고 있던 배우자가 상완골 골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ㅇ 질문내용
 - 첫번째 질문 : 보상금액 산출비용 적정여부
  1. 위자료(2급) 1,760,000원
  2. 휴업손해액 1,770,987/30*80%*14일 =661,168원
  3. 기타손해배상금(통원비) 8,000*67일=536,000 
  A. (1+2+3) * 50%(지급율) = 1,478,584

 4. 병원발생치료비 3,900,100원
 5. 핀제거비 1,700,000원
 6. 향후성형비 2,040,000원(흉터 15cm, 최초 응급조치 기브스 작업 시 입은 화상은 제외) 
 7. 직불치료비 260,000원
 B. (4+5+6+7)*50%(과실율) = 3,950,050원

A-B가 (-) 2,471,466원으로 음의 수치임
결국 보험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5+6+7) 4,000,000원(향후치료비 및 직불치료비) 임

위에 정리된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과
최초 응급조치 시 입은 화상에 대해서 성형비를 일부 더 요구 할 수 있을 지 궁급합니다.

- 두번째 질문 :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사항
보험사에서 대인1에서 과실로 인하여 보상 받지 못한 부분을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해 줘 사실상 무과실로 해서
대인배상1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대인용 합의를 완료해야지만 그에 따른 비용을 다른 부서에서 다시 산정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사항은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세부 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네요.
세부비용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의구심이 들지만 무시하고 합의를 해도 될지 의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8.13 02:2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 질문자님의 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는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현재 운전자의 배우자를 대인1로 처리하여 과실을 많이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령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할 지라도 과실은 뒷좌석 20% 앞좌석, 10%정도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확인하실 상황은 본인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가입여부 및 그 한도를 확인 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대인1로 하지 마시고 자기신체사고로 과실 10~20%만 상계하고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소송도 고려해 볼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화상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있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두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하여 안전벨트 과실을 상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변호사 위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하겠습니다.
    단 소송실익에 대한 부분은 부상부위에 영구장애 확정시 되면 소송실익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영구장애가 아닐지라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기신체 및 자동차상해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자기신체 사고만 가입되어 있고 영구장애 소견이 아니라면 과실율 최소화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영구적인 후유장애 소견 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이라면 영구장애 여부에 무관하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확인 후 추가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