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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90-58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180만원가량
사고일시 2013-05-18 년 시경
사고지역 김해시 대동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제가 60프로 덤프트럭 40프로 제가 지는상황 ( 경찰에서 제가 가해차로 판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쇄골골절

중간 무릎통증 허리통증호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 18일 사고

  7월 05일경 퇴원 (약 38일 입원)  - 기억상

 쇄골골절 로 6개월 입원 한 상태

현재 통증심해 통원 치료 다른 부위(허리 무릎)도 아파서 통원
 무릎 및 허리 에 대해서는 입원 주치의 소견은 단순타박 하지만 13주째 통증이 지속되고잇음

 7월 말
 보험사에서 180만원 제시 (위자료60 입원 120)가량 하면서 제가 가해차라서 질질끌수록 합의금이 없다 (과실상계이야기)
 하면서 합의 하자고 제시
  "통증이 아직 심하고 , 무릎이랑 허리 물리치료는 아직 받고잇지않다 . 푼돈 받아도 수술을 하게되거나 다른 진단으로 입원하게되면 더 큰일 나는거니 좀더 있자" 라고 말하고 돌려보냄

 이러고 요즘 통원 치료 받는데...제가 계속 통원치료를 받는게 나은건지....
 요즘은 계속 물리치료만 받는데 의사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생각하는듯하고. 
 다른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와 통증에 대해 알아보고싶은데 가능한지?
 혹은 이즘에 서 합의하고 개인보험으로 치료를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180만원이 적정한것인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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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8.22 22:18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여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과실이 많기에 과실상계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합의금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한다면 무과실과 같이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후유장애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피해자측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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