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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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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84-1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700만
사고일시 2013-08-03 년 시경
사고지역 태안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좌 제4중족골 골절
초진주수 : 6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38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 400만 채권양도 통지 : 유 공탁금액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28일에 가해자와 첨부자료1 양식으로 형사합의를 하였고,
합의일에  첨부자료2의 양식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보험사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와 9월12일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모든 합의가 종결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합의서.hwp
채권양도통지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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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15 04:32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본 사건을 소송을 했다면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에서는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홰권고 혹은 판결을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보험사와의 합의금 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면 양수금 청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겠으며
    사건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종결 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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