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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 사고일시 | 2013년9윌18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남서산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밭에가시는 어머니을뒤에서차가밀어버리셨읍니다차주가모든과실100 인정했읍니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초진6주구요다리발등뼈3개부러지구허리에금두가서지금간병인써서인는데보험회사에선간병비두안된다구하구모든 농사일이멈추어버렸읍니다나중에합의볼때간병비나일년농사비청구가능한지알구싶습니다농사는어머니혼자 지으십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빠는답 변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정도라야 간병비 지급이 되겠으나 소송 기준상
간병인이 필요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간병비 영수증이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농사 망친 거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동안에 휴업손해로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퇴원 후 에는 후유장해율에 따라 청구가 됩니다. 발등골절에 대해서는 장해가
없는 것이 보편적이며, 장해감정 시점은 수술 후 6개월 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