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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08:27

버스사고

조회 수 25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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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yuna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32
사고일시 2013-11-1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구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3개 골절, 발목인대늘어나고 염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가 시내버스(92번)를 타시고

회사앞 정류장에 내리려는데 버스가 급정거를 해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그 정류장에 같이 내리려는 1명과함께)

왼쪽갈비뼈3대가 골절상태이고 왼쪽발목은 반기브스를 하고 계세요~ 의사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한달은 병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합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서요~

삼성화재에서 일주일에 두세번 오시는데... 손해안보게 해줄게요. 이런말하고 나가면서 하루 일당이5만원이라고 혼자얘기하면서 나가고... 보험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ㅠㅠ

크게 수술도 없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조율을 할시에는 금액에대한 기준도 잘 모르겠고.. 병원에오는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면 소송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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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1 18:36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보험회사의 약관에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합의를 하면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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