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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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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21:53

합의금상담

조회 수 275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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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학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21-84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월80
사고일시 10월1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고등학교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80 피해자 본인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좌측 경골 외과 골연골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손상
좌측 슬혈관절증
초진 전치6주
수술 유
10월10입원 (수술10월15일)~ 지금까지(합의하러 안옴)
1차수술한 종합병원에서 380만원 지금은 개인병원에서 입원중 치료비용은 몰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으로 안갔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기간(10월10일~지금까지)보험사가안찾아옴

인도에 자전거 타고 가다 골목길에서 나온차량에 교통사고났습니다.

전치6주이며 수술받고 지금은 재활물리치료중입니다.

찾아온것은 한번뿐이고 전화통화는3번밖에 없고 합의하러 안오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입원해서 공인중개사시험과 농협입사시험놓쳐서 정신적스트레스받았으며 통증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시험2번놓친거) 차후 휴유증이런거 보상비는 얼마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정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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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21 23:12


    안녕하세요.


    시험을 치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안타깝게 배상이 되지는 않으며, 수술후 6개월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 예측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확인후 재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3.11.21 23:18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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