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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상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55-04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고등학생 , 현재는 배송업무입니다.
사고일시 2008-05-17 년 시경
사고지역 성북구 미아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처음엔 20%였으나 , 추후 저에게 연락도 없이 소장이 날라오고 거기에 30%로 기재되있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3주와 머리에 구멍이 뚫렸었고 ,
이마 얼굴 무릎에 깊에 반흔이 생겼습니다.
전치 3주를 받았었고 ,
수술은 봉합수술등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약 한달정도 하였고 ,
치료비용은 정확히 모르나
퇴원시 개인부담금을 제외하곤 전부 보험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도 안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년전에 친구 두명과 함께 미아리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셋이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미아삼거리 쪽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구입당일이라 면허는있었지만 보험은 없었고 . 하이바도 없던상태에 3명이타서 인원초과였죠.
저는 편도 4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 가해차량 sm5는 3차서에서 주행하던중 나란히 달리다가 저를 추월하더니
깜빡이도 안킨 상태에서 4차선 옆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려고 급하게 우회전을 하던 중
제가 피할 틈도 없이 가해차량의 오른쪽 후미 범퍼 쪽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 후 저는 운전자라 합의금을 90만원을 준다길래 , 그럼 흉터는 평생가는데 어떻게 할거냐니까
진단서 끊어서 초본과 같이 보내면 성형시켜준다길래 , 350만원 상당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끊어서
초본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후 5년동안 연락이 없더니 이행권고결정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이의신청하라고만 하고 , 담당자도 바뀌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후 사건기록부를 열람해보니 , 그 초본으로 재판을 건 상태였고요.
5년동안 연락이없더니 , 합의보자고 초본보내달라니 그 초본으로 연락도 없이 소송을 걸고
돈을 내놓으라니요 ?? 어떻게 진행되고있었는지. 총 합의금과 치료금 및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1000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장이 날라오면 저는 이거에 그냥 돈을 줘야하는겁니까??
또한 과실이 20%였는데 , 제 오토바이 동승자중 한명이 보험사가 합의금을 너무 조금주려 해서
소송을 걸었었는데 , 거기서 1600만원의 판결합의금을 주는대신 제 과실을 30%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는데 ,
저는 이것역시 모르고있는 상태였고 , 당사자인 제 과실을 저도 모르게 늘리는것도 가능한것인가요 ??
너무 착잡하고 막막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다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사고가 난 것도 맞는거고 제 과실이 있는것도 맞는데 , 그 가해차량이 불법으로 깜빡이도 안 킨채
차선변경도 아닌 아파트단지로 우회전을 한것이고 , 전 그 가해차량의 차주 얼굴한번 못본상태입니다.
얼굴한번 보이질 않더군요. 거기서 5년동안 아무말 안하다가 이제와 돈과 지연이자에 소송비용까지 내라는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바보처럼 천만원에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줘야하는겁니까 ?
그렇게 되면 아예 10년뒤에 소송을 걸면 지연이자만 몇천만원인데 그런 악용가능성도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재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저는 아직 소장을 받고  한달도 안되었기에 답변서도 미제출상태인데 ,
왜 답변서 제출긴한인 한달전에 변론기일이 잡히는 거죠 ??
이의신청후 일주일만에 변론기일이 잡히는게 가능한가요 ??
그럼 답변서를 한달이아닌 삼주만에 내야하는건가요 ??
왜이리 법이 힘없고 무지상태인 시민들에게 어렵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저는 합의금도 못받고 합의금이란 미끼로 보내준 초본에
소송이 걸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총 피해금액 이런것도 5년만에 처음 안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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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16 06:27

    보험사의 신의에 반한 행동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여 해결해 보시고
    동승자의 보상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된듯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교통사고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기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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