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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02:52
자전거 교통사고 입니다.
조회 수 24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신**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삼성전자 회사원 / 원천징수 2012년 기준 7970만원 |
| 사고일시 | 2013-10-1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화성시 병점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과실 비율 자전거 : 버스 60 : 4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늑골 2개 골절 : - 초진 주수 8주 - 수술 무 - 입원기간 10일 - 160만원 정도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자전거 가격은 : 105만원 과실 비율이 자전거가 더 많은 사고 입니다. 제가 자전거 운전자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병원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것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
|---|






안녕하세요.
본인 과실에 대해서 병원치료비 160만 원 중x60%=96만 원을 합의금에서 상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부 합의금 요청이 가능할 수 있어
공제조합에 산출명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고 합의금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