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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희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47-83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자 : 회사원 5300/연 , 동승자 : 회사원 2700/연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 신복로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처음 화물연합회에서 5:5 주장현재 저희 보험사와 이야기하여 7(화물) : 3 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진료받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관련.pdf
 2013. 12. 18  신복로터리에서 주행중에 뒤에서 트레일러가 추돌하였습니다.
본인차(토스카) 신복로터리를 지나 북부순환도로를 계획이었고, 차선이 바로 이어져있어서 그대로 직진하였습니다.
교차로 4차선 중에 3차선을 이용하여 직진 중이었음.
그런데 갑자기 차량 뒤가 밀리면서 옆으로 이동하였고, 백밀러로 보니 트레일러가 밀고있어서 놀래서 앞으로 빠져나가서 멈추었고, 그때 트레일러도 멈추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 결과, 운전석 뒤쪽 휀다와 범퍼가 찌그러짐.

2
차선에 있던 트레일러가 북부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바깥으로 차선을 옮기다가 옆차선 앞에 지나가는 차를 못보고 밀어버린 상황.

경찰도 오고, 보험회사도 와서 사고 접수해갔으나,
트레일러 기사는 과실을 인정하였는데, 화물연합회의 피보험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로터리 사고이고, 트레일러는 원래 차선을 물고 들어갈수 밖에 없다면서 5:5 외침.

 
저희 보험회사도 상황등을 이야기하여 7:3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멀쩡히 차선 지키고 가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부딪혔는데 7:3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사고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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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20 19:13


    차선 변경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과실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미를 추돌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무과실 인정이 가능하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그래도 억울하시면 보험사에
    소송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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