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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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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11-02
연락처 010-5499-98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3-10-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진행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스카이크레인 운전자로 사고일 당시 작업을 위해 인도에서 스카이크레인을 정차 후 차에서 내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 오토바이가 도로상에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추돌하여 오토바이와 피하자가 스카이그레인 아래로 끌려 들어가 119로 병원에 이송되어 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치료와 퇴원 후 한의원등에서 치료를 받음
사고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LIG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와 입원비는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었으나 추후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이후 즉심을 받은 상황임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액 자영업자로서 휴업에 대한 손해액을 민사로 처리하라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상황인지..
하루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일간 30만원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1.03 21:53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 금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 하거나
    피해자측 차량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해도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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