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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친손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0--5--7
연락처 010-9242-44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3년 8월 20일 06시 경 화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영천시 고경읍 고경면 초등학교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료 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형사합의금 3000만원은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다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종합보험에서 준다고 하는 위자료와 장례비인데요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위자료와 장례비로 처음에 2000만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병원비는 6600만원이 나왔는데 병원비에서도 할머니 과실이 있는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하면 장례비와 위자료 다 해서 20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과실은 30%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과실은 25%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백방 알아보다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소송을 할 거라고 하니 보험사에서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보험사에서 400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보험사에서 4000만원을 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소송을 하면 더 받을 가능성이 있냐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텐데 소송을 해도 4000만원에서 얼마 더 못받는다고 하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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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06 21:04

    할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상계될 수 없습니다.
     재상상 손해액을 살피건데 피해자의 과실이 30%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기재하신 정도의 범위라면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장례비,상실수익액)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상계되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에 대한 판단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과실이 30%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위자료의 판결금액은 약 5천5백만 원 전후의 금액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명확하다 한다면 제시금액대비 초과금액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을 하면 의뢰인들은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단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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