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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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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63-05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웹디자이너, 연봉 3,800만원
사고일시 2013.06.09 년 시경
사고지역 당산역 한강 자전거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도의 경추 염좌 및 흉추,요추,좌측 수부, 좌측 슬관절 염좌
퇴진탕
좌측 주관절 요골두 아탈구
좌측 경추 신경근 좌상
다발성 좌상
제 4,5 경추간 추간판 팽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중 전용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트럭의 문이 불시에 열리는 바람에
충돌하여 사고가 났고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어 당시 목격했던 주변분들이
경찰에 신고해주고 구급차를 불러 목동 이대 병원에서 1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팔이 빠지고 바닥에 부딪힌 머리 부분이 심하게 부푸는 등 상황이 심각해
정형외과에서 재진 후 즉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일시는 6.10~7.11 약 한달이 넘는 기간입니다.
3주 진단이 나왔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주 정도쯤에 재진을 하여 추가 진단이 나와 입원 기간이 연장된 것이고요.

사고 당시 저는 연봉 3,800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5월 입사 후 한달간의 계약 기간 종료 후 정직원 계약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정직원 채용 의사를 밝혔던 회사에서 인력 조정의 문제로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제 후임으로 다른 분을 채용하는 바람에 퇴원 후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7월 퇴원 후 11월 말까지 주 2회 정도 통원 치료를 계속 하였고
어느 정도 증상에 차도가 있는 듯 하여 현재는 통원은 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는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께 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와 선합의 후에도 차후 증상이 재발하면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치료 또한 받을 수 있다 장담을 하며 합의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도시근로자 기준의 금액이라며
위로금 30만 , 받지 못한 급여 보상액 150만, 통원 치료비는 7~9월만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듯 하여 상담 요청 합니다.

소송 진행 의사도 물론 있구요.

제 상황을 잘 읽어보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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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10 03:39


    안녕하세요.


    소득이 인정되지 않고 향후치료가 필요치 않는 상태라면 일반적인 합의금선 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좀 더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으며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가 아닌 상태라면 소송 실익은 없어 보이기에 조합직원과
    협의점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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