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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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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아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
사고일시 2014.01.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자전거를 보지못하고 박았습니다.
차량과 부딪히며 튕겨져 나가 허리를 다친 상태이며,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원래 강직성척추염이라는 류마티스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진료 받던 대학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해보니 염증 정도가 교통사고 전보다 훨씬 심해진 상태입니다.

외래진료 받을때 지불보증이라는 것을 하면 된다고 하여, 의사선생님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때문에 심해진것이라고는 써주실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mri 촬영비, 진료비, 주사 비용 등등 모두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나기 전까진 정말 관리 잘하고 있어서 염증 정도가 거의 없었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에 아파서 다니던 병원을 찾았던 것이고 상태가 안좋아 의사선생님이 mri를 권유 했습니다.

통증이 심하여 3주동안 쉬다가, 지난 일주일간 힘겹게 출근하고 오늘부터는 상태가 또 안좋아져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심해진 것인데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당하는 교통사고라 너무 당황스럽고 복잡하여 정신이 없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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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11 01:52


    정확한것은 소송을 통하여 기왕증 및 기여도를 백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기간대비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험회사 직원과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보는 방법을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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