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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12:26

사망사고 합의

조회 수 28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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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기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3
연락처 010-3596-23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육아
사고일시 2014.02.09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자분과 어머니께서는 만난지 얼마 안되는 친구입니다
두분이서 놀러가셨다가 오시는길에 차량이 저수지로 빠져 두분다 사망하셨습니다
경찰조사결과가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나왔습니다
차량소유자는 운전자분 아드님 되시구요
저희모친께서 평일은 손주들  육아담당을하시고 저와 집사람은 일터로 나갑니다
한달에 30-50만원정도 용돈을 드리는 조건으로 봐주시고 계셨고 국민연금도 한달에
40만원정도 나오십니다 모친사망으로 집사람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럴때 형사합의는 안되는거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보험측과 합의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측은 오천만원정도 예상하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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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05 19:3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사망을 했기에 본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즉 별도의 형사합의 대상이 없게 되는것 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은 소송기준으로는 인정이 불가능하며 위자료와 장례비만 인정이 될 것인데
    소송시에는 무과실 기준 위자료 8천만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인정하여 8천5백만원 중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 20%를 공제할 수 있으니 예상판결금액은 약 68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으나 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이 5천만원 이라면 소송을 하시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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