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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06:49

버스 급출발사고

조회 수 31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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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성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9
연락처 010-4239-54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년 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버스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1요추체 압박골절
8주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전에 버스탑승후 자리에 앉기전 출발하여 넘어진 상태입니다.
입원은 안하였고 통원치료만으로 5개월가량 받고 있습니다.
CT찍어 자문받아 보아야 한다고 해서 찍어 주었습니다.
2주후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대한 줄수 있는 금액이 1,600만원이라구 빨리 합의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적정한 금액인지도 궁금하고, 또 추후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함의시 어떤 문구을 꼭 넣어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합의하는것이 좋은지 아님 손해사정인을 통해 하는 것이 좋은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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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06 18:08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치료를 지속 후 합의를 하시고
    현 시점에 치료 종결 되었고 향후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손해사정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며
    소송시 조금더 많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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