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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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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동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65-9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로 쇼핑몰 운영
사고일시 2014-2-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 손상
상세불명의 척수 질환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 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액 가슴증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응급수술(후방감압술 im T6/7/8 and posterior fixation in t6/7/8/9)시행
약 32주의 안정 및 경과 관찰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택시 블랙박스 및 CCTV 기사 진술로 인해 10:0 피해자 경찰서 교통사고경위서에 나옴. 택시기사(74세) 순간 정신줄을 놓아 신호를 못봤다고 함. 상태를 보아하니 형사합의 금액을 많이 줄 꺼 같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저의 상태는 완전 하지마비 상태이며, 중환자실에서 3주 입원 후 현재는 일반실에 와서 재활 훈련을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진행 하는데, 같이 입원 중인 분들의 하나같은 얘기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무조건 변호사를 고용해서 억울한 사고로 인해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시는군요.

아직은 치료에 집중하고 케어해야되는 입장인 것은 알지만, 아직 미혼에 젊은 나이의 남자에 입장에서 미래가 엄청 걱정되기에
보상 관련 문제도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손해사정사를 그냥 무시하고 이제 부터 변호사와 보상처리를 진행 해야 될 까요?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며, 지방 보단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더 좋다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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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07 00:56

    빠른 쾌유와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제시해 드린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의 결론부터 제시해 드린다면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환자가 항시 간병인이 필요한 개호환자이기에
    현재 의뢰받은 전문가의 업무처리 능력 범위의 최종 합의금액 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한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전체금액의 대비 최소 30%이상 많게는 100%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현제 의뢰받은 전문가를 통해 받게되는 합의금이 수임료를 제외하고 1억원 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받게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역시 수임료를 제외) 최소 1억3천에서 2억원의 범위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사건은 아직 젊으시고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욱 많기에 소송을 하지않고 합의를 하는 금액이
    3억만 된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하면 최소 1억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겠지요....

    이정도면 소송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야하며
    지방에서 소송을 하는것 보다 서울서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다는 것이고 재판의 신속성 및
    판단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적으며 판사님도 교통사고만을 담당하여 재판을 하시기에 누구보다더 전문화 되고
    명확한 결정을 하게되며 또한 위자료의 범위 판단에 있어서 지방법원의 판단과 교통사고 단독재판부의 판단이
    금액적으로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이 더 많은 위자료를 결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형사합의 대행 및 공탁에 대한 대응,진정등..)의 
    필요성이 있으니 반드시 이 모든 부분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3.07 22:44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마비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단명상 상세불명의
    척추 손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 하반신 마비증상에 대하여 검사 결과상 신경외과
    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고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마비증상이 점차 회복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큰 쟁정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하겠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이나 관련자료 송부하시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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