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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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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기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공사장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좌족부 리스프랑 개방성 골절, 좌족부 리스프랑 개방성
탈구, 종골 골절
초진 주수 : 12주
수술유무 : 1차 수술 후 2차 핀제거술
입원기간 : 8개월
보험사 기왕 치료비 : 1,000만원 (대인배상1 상해2등급 한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대인배상2 면책 약관에 의해 대인 배상 1에서 정하는 상해등급 2등급 한도액인 1,000만원 한도로 치료 후,
산재승인 승인을 받았고  산재 종결 된 경우 이며, 초과 손해에 대한 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대인배상 1에서 정하는 후유장해 위자료를 청구 하려 합니다. (상세 내용 : 첨부 참조)

 

질의-대인배상 I 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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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17 19:57


    안녕하세요.


    부상급수에 따른 지급한도액 내에서 과실을 공제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으며, 소액소송보다는
    청구금액을  이천만 원 이상으로 하여 단독재판부에서 심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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