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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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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05:11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43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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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45-3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it엔지니어/26,400,000
사고일시 2014-01-29 년 시경
사고지역 먹골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염좌
우 족관절 염좌
초진 2주 /추가 진단 1주
입원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간 쯤 더 지나갔을때 가해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이후 병원에서 3주 입원을 하였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오늘 가해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월급에 대한부분은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은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2주는 50% 나머지 한주는 연차로 5일 처리를 하여 100%지급을 받았지만

보험사직원 말대로라면 월급에 대한 손해가 많은거 같아서요.

현재 상황대로 합의를 해야하는지 고민이고 적정한 합의금이 얼만지 궁급합니다.

필요하면 소송까지도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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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19 05:33

     

    본 사건은 소송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며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합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무과실 기준

    20만원 전후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 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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