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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07:40

신체감정 문의

조회 수 33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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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5
연락처 011-9899-73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대보험 100만원 신고
사고일시 2013/11/05 년 시경
사고지역 황단보도 보행중 사고 /블랙박스상 중앙선도 침범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족관절 내과 견열골절 및 외과골절
좌 족관절 경골후과 골절
좌 족관절 개방성 창상
봐 족관절 아탈구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슬관절 근위경골 선상골절
좌 슬관절 혈승관절증
좌 슬관절 내츨 경골 골연골 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200만원 채권양도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수고하십니다 .
어머님이 11월경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도보중 차량에 충돌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아직 병원에 입원중이며 다음주에 무릎에 핀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아마도 4월말이나 5월 정도에나 퇴원할거같습니다
우선 아직 치료가 종료되질않았으나 추후 보험사 합의 문제와 개인 보험 (7개 후유장애 진단금만 나오는 보험/나머진 암이나 연금 가입)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 동부화재 와의 개인합의시 현 소득신고는 100만원 으로 되어있으나 도시일용노임 보다 작으면 도시 일용노임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험사는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준다고한다는데 6개월 정도 입원한다면 이래저래 금액차이가 많을것으로 판단될수있는데 차라리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소송시 신채감정서를 받으면 그것으로 개인보험금 청구(보험 약관상 (ama 방식)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해야할지요?
개인보험사에선 각자 자신 지정병원에서 감정 받는걸로해서 장애률을 낮출려는 경향이 있는거같습니다
여기저기 글을 보면 장애진단은 한번 받으면 번복이 어려우니 손해사정을 고용하는게 편할거라하는데
꼭 대학병원에서 해는지?아니면 종합병원도 장애진단 받고 청구하는게 좋을지 도통 감이 잡히질않내요
나름 공부한다고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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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4 19:10


    안녕하세요.


    소송시 개인보험 관련한 장해감정을 신청할 때 재판부에서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채택이 되었다 하더라고 신체감정의가 개인보험 관련한 부분은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지정병원은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대학병원 진단서가 신뢰도가
    있겠지만 종합병원급의 장해진단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장애진단서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라면 다시 발급받거나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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