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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22:35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6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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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69-5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한달 4~5백만원
사고일시 2012년 11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이천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작년12월에 1억2천정도 말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우측경골 골절후상태/상세불명의 골괴사증,발목 및 발(발가락 5개 절단)/피부결손

초진주수 : 16주
수술유.무 : 수술하였음..지금은 정형외과(개인병원)에 입원중/치료받고있고..추후에 무릎있는쪽 십자열파열상태이고..대퇴부에 뼈가 다 붙지를 않아서 수술을 같이하려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입원기간 : 2012년 11월27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4천정도 되는거같음...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현재도 병원에 입원중이고....추후에 수술도 남아있는상태이지만...
보상관련해서 준비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보상금액과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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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26 22:58

    본 사건은 남아있는 치료 종결 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질문자님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참고로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사건은 절대적으로 아니니 현 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에 방문상담을 통하여 상담 받으시면
    명확한 대안 제시 및 예상손해배상금액을 실제 소송시 판결금액대비 오차범위 없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은 예상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즉 아직 치료가 많이 남았고 그에따른 후유장해 판단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휴업손해,향후치료비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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