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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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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복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2-00-08
연락처 010-4146-81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소득 무
사고일시 2013. 12. 27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음주 오토바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12흉추 압박골절
12주
척추성형술
사고후 2개월 10일

현재 8백여만원(병원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요청왔습니다.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사고후 흉추 하나는 척추성형술 받으시고, 하나는 금이 간 상태로 퇴원하셨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보행시 힘들어하시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가 되었고 걸으면 아프다고 하십니다.

개인보험은 없으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치료한도는 천만원이라고 하며 현재 8백여만원 병원비로 소요되었습니다.  


1. 잔여한도가 백여만원 밖에 남지 않았어도 가해자측과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서 책임보험사측에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지요?

2.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 5백만원 제시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례의 경우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지요?

3. 만일 저희측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형사합의금은 받을 수 없지만, 어머니께서 고령이시라 평생 이 사고로 인한 물리치료와 진료등은 받을 수 있는지요 기한이 있는지요?

4. 저희 경우 형사합의금 없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지요, 책임보험에 형사합의금 받아 치료하는 편이 나을지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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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28 19:5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소송하지 않는다면 채권양도 관련 내용증명 필요치 않으나 소송을 고려한다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주당 50~70만 원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 입니다.

    3. 무보험차상해보험인 경우 한도금 내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편적임 한도금은 3억 원)

    4.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고 꾸준한 치료를 받길 원하신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는 게
         좋겠으나 형사합의금을 치료비로 생각하시고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장해보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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