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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18:28

후유장해 관련

조회 수 29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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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2
연락처 010-5261-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2 년 시경
사고지역 ,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골절(안면,갈비뼈,대퇴골,고관절,양 정강뼈,팔등)
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가해자(100)로 나왔으나  다행히 상대분은 다친 곳이 거의 없고 모두 잘 끝난 상태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쪽 자동차보험에 자손으로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1억 담보를 들어 놓은게 있어 청구해야 하는데 처음 보험사 쪽에서 전화가 오길 그동안 치료 받았던 의무기록지와 엑스레이 진단서 등을 보내면  병원에 의뢰를 해 금액을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상만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지.. 처음부터 저희쪽에 해오라는 말이 없어 모르고 보내긴 했는데 궁금해다시 여쭤보니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얼마전 직원을 만났는데 노동상실률 어쩌구 하면서 결과를 알려 주시는데 들어도 저희가 알리가 있나요.. 그때도 재차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몸이 더 괜찮아졌을 수 있지 않냐면서요. 다시 측정을 하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구요. 후유증은 많이 남았는데 치료해 주셨던  의사를 신뢰할 수도 없어 어디 상담할 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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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02 18:48

    보험회사의 후유장해 판단내용을 득하여 주치의 선생님께
    장해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외래로 예약을 하셔서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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