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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종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2-04
연락처 010-2359-64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근로자
사고일시 1월24일18시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무단횡단50퍼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호위반뺑소니사망사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유 채권양도 유 공탁금액-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단횡단을했다는증거도업는데보험사측에서는과실을50프로있다고하네요
그리고적색신호에서가해자  차량이주행을하다사고가났는데어떻게과실이라고하는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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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03 19:5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상 가해차량 신호위반 피해자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 중 사고라면 무과실이 원칙임은 당연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게시판 혹은 유선상 재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4.03 21:50


    가해 차량이 신호위반이라면 횡단보도상 신호는 녹색불이 될 것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란 도로 위에 칠해진 흰색패인트내의 사고를 말합니다.
    만약 벗어났다면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기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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