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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18:28

교통사고가해자

조회 수 38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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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7
연락처 010-3433-87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3-11-07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시 팽성읍 두정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희신랑은 현재까지만 22주진단을 받았으며 고관절쪽이 충돌로 부서져 뼈이식 수술까지 3번수술을 하였고 현제까지도 다리를 사용할수가없으며 병원에서입원치료를 받아야하지만 100%가해자가 될경우 병원비부담으로 현재 가퇴원상태에서 치료조차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주치의는 앞으로도6개월후에나 재활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맘 편하게 치료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걷지도 못하게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현제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중을 해주었지만 가퇴원할때 보험회사에 각서까지 써주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신랑은 현재까지만 22주진단을 받았으며 고관절쪽이 충돌로 부서져 뼈이식 수술까지 3번수술을 하였고 현제까지도 다리를 사용할수가없으며 병원에서입원치료를 받아야하지만 100%가해자가 될경우 병원비부담으로 현재 가퇴원상태에서 치료조차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사고직후에도 저희신랑은 자기신호에 섯다가 건너가는데 차가와서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되었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맘 편하게 치료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걷지도 못하게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현제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중을 해주었지만 가퇴원할때 보험회사에 각서까지 써주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걱정입니다정말어떻게해야핳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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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07 18:38
    질문자님측이 100% 가해차량 운전자라면 차량 보험가입 담보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한도 초과 치료비관련 부분은 의료보험관리공단측에 문의 하셔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조금의 과실이 인정 된다면 상대차량 보험회사 측으로 치료비는 전액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퇴원에 관련된 부분은 의사의 치료소견이 있어야 하기에 이 부분은 병원측과 상의하여 처리 하시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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