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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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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00:53

후방추돌건

조회 수 26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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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재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94-79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엔지니어 세후 183
사고일시 2014-04-03 11: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한남대교 ->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대 138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서
경요추 염좌
입원기간 5박 6일
통원치료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올림픽대로상에서 후방차가 안전거리 미유지로 충돌하여 범퍼가 박살났었습니다.

5일정도 입원을 했는데 회사 일정이 있어 통원치료를 해야하는데 합의금이 대략 얼마정도에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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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09 00:54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무과실 기준

    20만원 전후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 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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