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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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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4.19 08:21

합의금

조회 수 25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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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aruda2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59-74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4350만
사고일시 2014 .2.26 년 시경
사고지역 종로구 인왕스카이웨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우측 대퇴부 과상부 골절(S72.440) 우측 원위 요골 골절(S52.530)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S83.42)열상,비부(S01.90)비골 골절,안면(S02,20)피부결손,외안각,우측(S01.90)
-초진주수:14주
-수술유,무: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를 제외하고 수술함
-입원기간: 2.26~ 현재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아직 퇴원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형사합의 아직 못하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강직이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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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21 18:49

    경미한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예측에 있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는 그 금액의 범위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손해의 확정 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정년),입원기간,통원기간,
    후유장해의 범위(장해율 및 영구,한시의 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기재한 부상명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할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적정 합의시점에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니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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