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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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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금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3
연락처 010-2425-0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타일공
사고일시 2014-03-2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4.3.21일 저의 아빠께서 같이 일하시는 분과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일어난것입니다.차는 9인승 승합차이고 아빠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사고 당시 쇼킹하였고 그 순간의 기억이 없습니다.인천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했고 진단은 오른쪽 귀 고막 파열,뇌진탕,경추염좌,다발성 염좌 등을 받았습니다.인천 병원에서 5일정도 입원치료받고 고막 파열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추천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신외과 교수님의 추천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귀상태는 귀에 패치를 붙였기에 수술결정을 할수가 없어 한동안 지켜바야 한다고 했고 입원치료 1주정도 받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오른쪽 귀상태는 통증이 심하고 들리지 않습니다.이비인후과 교수님께서 고막이 아닌 지금 난청이 있는것은 귀안쪽 신경의 문제라고 했습니다.신경 문제는 고막파열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구요,30%는 청력이 회복되지 않아 청력을 잃을수 있다고 합니다.첫 두달기간은 집중치료기간이고 약물복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현재 약을 2주동안 복용하고나서 청력검사를 했는데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물론 두달정도 지켜보고 청력은 6개월간 차츰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지만  현재 일도 못하시고 매일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직업은 힘든일 하시는데 하루 벌어야 하루 생활비가 나오는 막노동하십니다.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휴업손해금은 입원기간만 손해액으로 기준으로 하면 통원치료 하는 가운데 손해액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 그리구 만약 혹시 귀가 청력을 잃게 되면 장애가 된다는건데 어떻게해야할까요?아직은 합의를 안한 상태구요,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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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26 03:43


    안녕하세요.




    부친의 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치료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특히 청력에 대해서 장해가
    남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후는 되어야 확정이 될 수 있기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도 섣불리 어떠한 합의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유는 후유장해 유무에 대해서
    현재로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후유장해는 손해배상금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원치료 기간에는 일하지 못한 손해를 100% 배상받지는 못하고 장해율에 따른 장해보상(일실소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 100만 원의 소득이고 장해율 24%라면 월 24만 원이 일실소득이 됨). 그러므로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여 입원이 가능하다면 입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부친께서 청력을 잃게 될 경우 배상금 청구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게 되면 정당한
    배상이 되기는 어렵기에 장해가 고착되었음을 알게 되는 시점에 재상담을 통해 방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이 되셔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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