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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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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선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43-97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사 연봉3400만
사고일시 14년 1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하이원리조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본인과실20%라 우김)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우측 슬관전 내측측부인대완전파열
10주진단
1월 29일 수술하여 플레이트1개 스크류 7개 박아고정함
62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27일 하이원 리조트에서 슬롭 가장자리에서 숏턴 연습중에 보더가 뒤에서 들이받아 슬롭에서 굴러 넘어짐
근처병원서 응급조치후 연고지 병원에서 1월 29일 수술 했습니다
골절 상태가 심해 플레이트 한개와 스크류 7개로 고정술 했고내측인대는 궂이 손 안대도 된다 하여 6주간 통깁스후 
 2주간 보조기 착용하고 지내다 
업무에 복귀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된다해
 8주간 입원하고 2주는 집에서 쉬고 10주째에 근무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고당시 들이받은 사람이 본인과실 100%인정한다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20%본인과실 인정하랍니다
병원비 550만
휴업손해 600만
향후치료비로 고정제거술 230
반흔제거비280만
향후 물리치료비 80만
위자료 210만 
이렇게해서 1950만 에서 20% 빼서 1560만 나온답니다
이게 맞게 책정된건가요??후유장애 이런건 원래 안나오는건가요?
이대로 합의하면 종결나는거 같은데
생각보다 금약이 너무 작은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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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08 18:45

    본 사건은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셔서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실익 즉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비용(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변호사 보수)을 제외 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이 조정 혹은 판결될 수 있음이 명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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