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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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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장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439-88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수신; 교통사고 피해보상 법률전문가 의뢰인; 피해자의 보호자(010-8439-8842) 목적; 피해보상 관련 자문 및 소송 의뢰 사고 개요 사고일시; 3월 13일 밤 11시 30분 사고장소; 종로2가와 3가 사이(국일관 인근) 가해차량; 인천 소재 개인택시 피해자 ; 하나은행 계열 중견기업 인사과장(남, 만 44세) 사고내용 * 종로 2-3가 사이 왕복 8차로 무단횡단 중, 종로2가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차량 진행 기준 15m 후방 횡단보도, 보행신호 적색) * 사고차량 사고지점 평균 주행속도 67km, 충격 당시 속도 61km(후방 목격차량 블랙박스 기준) * 가해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에 의해 119 구급차로 백병원 이송. 참조내용 * 사고지점 30여m 후방부터 1-2차로로 진행 중인 여타 차량들은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인지하고 후미 제동등을 켰으나 가해차량은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사고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인천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에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진행방향의 전방이 아닌 우측 인도를 주시했던 것으로 추정됨. 피해상황 및 치료현황 1차 백병원 입원치료 *, 뇌 충격 손상으로 의식불명(미만성축삭손상 등 소견) *, 사고 후, 14일 만에 의식 회복, *, 언어, 기억, 인지력, 우측 수,족 이상 반응. *, 5월 2일까지의 처치로 상기 이상반응 호전. 2차 세브란스병원 재활전문병동 입원 *, 5월3일부터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보호자 기준 70-90%회복) *, 6월 초 퇴원 후, 통원치료 소견(세브란스병원 재활과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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